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되어 무척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남자가 파혼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본인도 파혼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정신적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예단 반환청구는 파혼시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양가 집안과 두분 사이의 문제이므로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원만한 대화로 타협을 이루실 부분이십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 피자헛 골목으로 500m, 효촌아파트 입구 500m 지점 성남2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