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제품이나 장판등이 실제아파트와 다를경우에 손해배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를 하실 수있습니다.
계약당시 약관에 '면적의 증감이나 모델하우스의 제품과 실제 설치된 제품이 다를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와 다를 경우 시공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빌라나 맨션과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소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시정요구하여도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아파트와 같이 세대주가 많은 경우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단체로 연합하여 공동으로 시정요청을 하는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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