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이성과 상간하는 것을 말하며 간통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접적 성교의 증거나 주변인물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을 만큼 장기간 함께 생활할 정도의 확정적인 증거을 요합니다. 하지만 상담내용처럼 별거기간이 2년이였고 남편이 이혼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힌 상태에서는 법률상 부부라 할지라도 사실상 혼인생활이 파탄난 지경에 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동향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간통사실이 있은 후 부터가 아닌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6개월이내에 고소하실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안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고소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부모의 재산상태, 경제적 능력, 부모의 성향, 아이의 나이, 재혼여부 등 아이의 복리만을 우선하여 지정해줍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사능력을 표현할 정도의 나이라면 법원에서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내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언,폭력,협박,인격적 모욕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며느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소개받았다는 자체만으로는 당사자에겐 모욕적이고 화나는 일이지만 부부가 별거중이였고 남편의 이혼의사가 확실했다면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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