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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관련 채무에 대해서....
  Name : 관리자  Date : 07-01-17 12:52  View(2732)     
본기관에 의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친구를 돕고자 마음 나눈 사연이 어려움에 직면되었군요.
답변을 드리자면 의뢰자는 연대보증에 대한 용어를 이해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서 준 의뢰자가 변제를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사가 말바꾸기를  한다고 하는데 서류는 서명날인하면
그때부터 효과(효력)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친구분의 행방을 좀 더 추적해 보셔서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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