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94다 15530) 기존의 분묘범위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범위를 벗어나 확장하는것은 포함하는 않는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분묘의확장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으로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는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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