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상담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금년 7월에 114 전화번호부 광고사(KT협력업체라고함), 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275,000원짜리 전화번호부 광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달에 전화비에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그 금액이 또 나와서 확인해 보니, 7월말경 광고문안 확인차 하는 통화내용중 후반에 1호 사이즈로 변경하고, 광고료를 2차분으로해서 275,000원을 2차 청구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광고문안 내용 확인전화로 생각하고 대충 건성으로 들어서 후반부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듣지 않았기에 전화번호부 광고사에 녹취한 내용을 요구해 들어보았는데도, 그러한 계약변경 내용이 자세히 되어있지도 않고, 일방적 통보식 내용이어서, 그 통화 내용을 문서로( 워드작업해서 )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부 규정상 안된다고 하여 거절합니다. 1차분은 이미 냈고, 2차분은 전화비와 포함되어서 나왔으나 아직 미납중입니다. 전화번호부는 금월 발행되엇는데 55만원에 해당하는 사이즈로 제 광고가 실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사기에 당한것같이 그런데,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