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신글로 보아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비밀에 관여 안하시는 것에 대해
내적인 힘이 있으시고 자식의 입장에 잘서 계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고난을 보시고 자식으로서 애타하시는 심정이 느껴져와 저도 가슴이 막막합니다.
먼저 어머님이 말씀안하시는것은 묻지 않으셔야하구요
아들로서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님의 행동을 믿고 존중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법률적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거짓으로 계부를 설득하여 협의이혼했다면 이것은 사기이므로 계부가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 838조) 만약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이 아닌 실질적 이혼의사없이 한 가장이혼의 경우는 취소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에 따른 다른 목적이 있어다해도 이혼자체는 무효화되진 않습니다. (대판 1993. 6. 11, 93므171 참조)
이혼한 전남편이 계속적으로 찾아와 어머님께 폭력,폭언등을 행사한다면 가정폭력범으로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 피자헛 골목으로 500m, 효촌아파트 입구 500m 지점 성남2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