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신후 매매를 하셔야 올바른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대리자와 매매계약을 체결시 대리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위임장 등 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갖고 있어야 유효한 계약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한 계약이라면 이런 서류가 미비할 것으로 추측되며 상담내용상으론 내담자가 계약서자체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에 관한 필요서류가 미비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할아버지부터 3대째 40여년간을 점유하여 왔고 그 사이 전 매도인과 그 아들이 소유를 주장한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동네분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이상 즉 그러한 사실을 아는 동네어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면장이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2항)
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부동산 매매가 이미 성립된 시점이나 현 매수인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과 별도의 약정을 하신 후 상담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로 다시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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